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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6.25 참전용사의 친생자 인정 판결… 72년만의 아버지 찾기

2025-02-19 09:00 출처: 법무법인 한중

서울--(뉴스와이어)--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사건 본인은 1951년 4월 출생한 A씨로,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전사하는 바람에 B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B씨의 동생 C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 당시의 행정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건 본인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자식을 갓 낳았으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 채 입대해 전투 중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며 “부자관계 또는 부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간 고통받은 분들이 많다. 이번 판결은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참전용사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7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중 김상분 변호사는 “사건 본인의 손자가 원고로 나섬에 따라 소송상 원고 적격의 쟁점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잘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법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한 후에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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