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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서초구청 ‘토양오염 나 몰라라’ 직무유기 감사 청구

2025-11-05 10:30 출처: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가 5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제공=환경실천연합회)

서울--(뉴스와이어)--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그동안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방관 및 의무불이행 행정으로 일관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감사 청구를 11월 5일(수)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주택재건축 현장은 택지조성 당시 폐기물과 각종 오염토양으로 매립 조성돼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하는 토양 대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한 후 외부 토사 반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감사 청구를 계기로 건설 현장 토양오염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과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할 구청 방관 행정, 경찰에서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지난해 5월 환실련은 동일 현장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피고발인들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10월 2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환실련은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한 환경지도 활동 시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서초구청에 수차례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식 방관 행정으로 오염토양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반출돼 부득이하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실련에서는 이번 고발에 대한 혐의 인정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로 서초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고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환경실천연합회 소개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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