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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민간 자율·기후 대응’ 시대 담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 대표발의 환영

신정훈 의원,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20년 만의 현장 중심 대개혁 시동
혐오와 재난 넘는 사회 통합의 시대정신 반영, 봉사자 위험 부담해소 등 자원봉사활동의 획기적 전환점 기대

2025-12-05 15:30 출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서울--(뉴스와이어)--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정연욱)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법률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3가지로 설명했다.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행정 주도의 활동을 넘어서는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사회 통합의 자원봉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 사회문제 대응 패러다임 전환: 기후 재난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의 활동을 넘어서야 한다. 분야와 지역을 넘어서는 유기적인 협력이 해법이며, 이는 민간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야만 가능하다.

· 적극적인 봉사자 개발 및 통합: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며(안 제2조), 변화되는 인구 구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봉사자 개발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통합의 자원봉사가 지금 시대의 자원봉사 정책이 돼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2.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현장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자 안전 문제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배상 책임 국가 분담 명확화: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안 제14조 제4항, 5항). 이는 자원봉사자가 법적·재정적 위험 없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 자원봉사센터의 자율 운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운영 형태 전환을 점진적으로 모색하도록 명시해 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안 제19조, 안 제15조), 센터가 사업 목적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6조, 제19조의3).

3. 이번 법 개정은 국내 자원봉사 진흥을 넘어 국제적 의미를 지닌다.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에 발의된 이번 법 개정은 곧 다가올 내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와 함께 전 세계가 함께할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민간 자원봉사 영역에서부터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자원봉사를 통해 국제적 공동 행동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자원봉사 현장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들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특히 자원봉사가 이 시대의 사회통합과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소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중심 인프라 조직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단체다.

웹사이트: http://kfv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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