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개정위원,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국제중재센터는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2016년 국제중재규칙 개정 이후 형성돼 온 국제중재 트렌드와 기타 운용상 개선사항들을 반영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세인 사무총장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경과보고에 이어 총 2세션에 걸쳐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및 개정 이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제중재 실무가,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8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 마련을 통해 최근의 국제중재 주요 실무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으며, 다른 무엇보다 절차의 신속성, 효율적 분쟁해결 가능성, 그리고 당사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규칙 개정작업을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아시아 지역의 선도적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