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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토, 가족친화 조직문화 통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첫 인증

구성원 맞춤 제도 운영, 출산 및 양육 지원 통한 조화로운 일·생활·가정 병행 환경 조성
업무 몰입도 및 만족도를 높여 회사와 구성원 모두 동반성장이 가능한 제도 마련 노력

2023-12-28 09:30 출처: 플리토 (코스닥 300080)

서울--(뉴스와이어)--언어 데이터 및 전문번역 서비스 기업 플리토(대표 이정수, 코스닥 300080)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플리토는 △생일자 특별휴가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시차출퇴근제 △사내 대여금 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 경조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태아 및 영유아 검진시간 지원 등 출산 및 양육에 함께 동행하는 기업으로서 저출산 시대에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며 결과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임직원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플리토는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몰입도 및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외에도 다양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해 조화로운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는 “일과 가정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업무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직원과 회사가 함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플리토 임직원 모두가 회사 안팎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40여 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정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 금융기타기관 등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만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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