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안정한방병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의료·법학 융합 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광덕안정한방병원(병원장 김경민)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6일 광덕안정한방병원에서 의료 지원 및 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연예인, 방송인, 가수,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부담과 건강 문제는 물론 계약·권익·제도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와 법학이라는 두 전문 영역을 결합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의료 자문과 한방 진료 지원, 공연·촬영·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협력, 의료·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공익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덕안정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재활 치료, 양·한방 통합진료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축적해 온 의료기관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민 광덕안정한방병원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일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분야”라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의 협력은 의료적 지원에 법학적 안정성을 더하는 종합적 시도로, 산업을 단단히 받쳐주는 금속과 같은 기반이자 사람의 활동을 지탱하는 몽석 역할을 의료가 함께 담당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법학의 접점을 연구하며,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 단체다.
이재경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와 함께 의료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법학이 함께 협력하는 융합 모델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료·법학·엔터테인먼트 분야 간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법학 전문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덕안정한방병원 소개
광덕안정한방병원은 2021년 입원·재활·통증 치료 특화 병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추나, 도수치료, 충격파, 공진단, 한약, 양·한방 통합진료를 진행하며, 산재지정요양기관이기도 하다. 2022년 자동차 사고 후유증 및 재활치료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환자 맞춤 통합치료 시스템을 확립했다. 2023년부터는 환자 중심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연구·교육을 확대하고 있다.